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이 금지되고, 상한금액도 지금의 90% 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금지와 상한금액 조정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식약청장이 1회용으로 허가한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에서 평균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치료재료에 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맞게 재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Temporary Lead 등 64품목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상한금액도 지금의 90%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실구입가의 100%를 인정하는 쪽으로 급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이 1회용 치료재료를 평균 3회 가량 재사용 한다고 보고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2분의1~4분의1 까지만 인정, 오히려 재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발룬카테타, 스톤 바스켓, 켄토 튜브, Temporary Pacing Lead, 레이저 프로브, Med Endoscope LASE Kit, Foramen Ovule Elecrode, Cortical electrode와 Cable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고 실구입가의 전액을 보상하는데 찬성하지만 자원의 낭비 문제, 시술에 실패해 2~3개를 썼을때 인정 여부, 상한가격 인하에 따른 업체의 공급기피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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