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장내시경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장 검사를 받다가 대장천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접수된 대장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장검사 관련 피해구제 10건 중 6건이 대장천공 피해였다며 원인은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종류별로는 단순 검진이나 조직검사를 위해 진단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 혹은 투약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10건 중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건, 2001년 14건, 2003년 46건, 2004년 71건, 2005년 52건, 2006년 7월 기준 51건으로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검사 관련 피해 대장천공, 암 오진 순
대장검사 관련 피해구제 32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대장천공 21건(65.6%)이며 다음으로 암오진 6건(18.8%), 대장검사 전 투약과 관련된 합병증 2건(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검사종류별로는 단순검진이나 조직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내시경'이 15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조영술' 10건(31.2%), 용종제거술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내시경' 7건(21.9%)이었다.
용종제거술 등 치료내시경 검사시 천공 발생
또한 대장천공 관련 피해구제 2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천공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장 치료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7건이 모두 대장천공으로 인한 것이며 진단내시경 15건중에는 11건(73.3%), 대장조영술 10건 중에는 3건(30.0%)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천공 후의 조치는 '단순봉합수술'을 받은 경우가 16건(76.2%)로 가장 많았지만, '인공항문수술'을 받은 건도 4건(19.0%)이었다.
대장천공이 발생한 원인은 대부분 의사의 부주의 때문(71.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보원 측은 "환자가 내시경 검사중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시술을 했거나 검사후 복부통증이 심해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했는데도 자세한 검진이나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협회에 ▲대장천공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실시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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