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을 보건법인화 해야 한다는 김용익 교수의 국회 보고에 이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민간 중소병원을 보건법인화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던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홍신 의원은 “국회 중소병원소위를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의료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의 장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관의 대책과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답변에서 “민간병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신 응급의료, 전염병 관리, 장애인 재활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민간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법인화’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향후 포괄수가제 시행 방침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언젠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총액예산제로 가야 한다”고 밝히고 “총액예산제의 전제는 포괄수가제가 이뤄질 때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료수가의 지불체제는 행위별 수가에서부터 조금 더 규격화 된 것이 상대가치행위별 수가이고, 거기서 더 규격화 되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이고 더 나아가 인두제, 총액예산제, 더 나가면 봉급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대 김용익 교수 역시 국회 복지위 제1차 중소병원지원육성대책소위원회(위원장 김홍신)에 출석, “기존에 보건소가 맡아 오던 공익적 보건복지사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건법인화를 시행해야 한다"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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