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품목 처방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모 종합병원에서 한번에 28품목까지 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9월 종합병원에 접수된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모 종합병원에서 환자에 28품목을 동시처방한 사례가 확인, 단일처방전당 최대품목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47세 만성질환자였으며, 외래 당일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위염, 손발톱 백선 등 총 12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뒤 30일치 투약분을 처방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단일처방전당 최대품목수"라며 "약품목수가 타 기관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유사약제 중복투여 가능성이 높고 약물상화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처방전(2386만건) 가운데 한꺼번에 11품목 이상을 처방한 경우도 21만1319건에 이르렀으며, 16품목 이상은 20만3568건, 21품목 이상을 동시처방한 경우도 21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처방당 약품목수가 많은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관들의 처방당 약품목수는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많은 편"이라며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품목 처방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등을 요청해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상호작용, 약제용량과다 여부를 중점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 정밀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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