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두고 개원가가 혼란을 빚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대리처방할 경우 행정처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동일상병 재진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에서 "현재로서는 동일상병 재진일 경우에만 대리처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초진환자와 상병이 바뀌는 재진일 경우는 대리처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토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리처방과 관련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보다 폭넓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 제18조의 2(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거동불편자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경우가 논란이 되어 의사협회 등에서 질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내주 월요일 쯤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의 직접 진료에 의하지 않은 처방전 교부에 대해 일선기관에서는 만성질환자, 노약자, 영아, 거동 불편자, 도서산간벽지인,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있어 처방전을 교부하여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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