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총사업비 6억6800만원을 들여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 2월 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이하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 수, 소득, 불임기간, 여성의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회에 150만원(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을 지원하며, 연 2회까지 지원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년내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울산시 지정 의료기관은 보람병원(남구 삼산동), 프라우메디병원(남구 삼산동), 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의원(남구 달동), 예일마리산부인과의원(남구 무거2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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