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숨졌다면 비록 환자가 귀가를 원했더라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 6월, A(당시 58세)씨는 윷놀이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로부터 배를 걷어 차였다.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제주시 모 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 측은 컴퓨터 단층촬영과 복부 일반방사선 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또 다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 측은 환자가 귀가를 원한다는 이유로 간단한 진료 후에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통증이 악화돼 폭행을 당한지 16시간 만에 숨졌다. 부검결과 A씨는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돼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이라며 병원측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은 'A씨 가족에게 병원 측이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파열은 복부 단층촬영을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적어도 A씨가 2번째로 후송됐을 때 정밀진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료당시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정확한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고 A씨가 '통증이 완화됐다'며 귀가를 원한 점을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