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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문서에 한번도 서명한적 없어" 발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5 09:12:21

복지부에 행정정보 공개 요구...진실게임 점입가경

[메디칼타임즈=]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와 의료계간 진실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낸 경만호 회장이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회의에 대한 복지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주장의 근거로 1차부터 9차 회의까지 회의 자료를 보내온 일시와 각 회의 참석자 그리고 회의 내용 중 합의가 아니라는 내용을 발췌한 회의록을 덧붙였다.

경 회장은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의견조율을 통해 도출되었다며 복지부가 단독으로 만든게 아니라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며 사회통념상 합의에 준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 회장은 먼저 복지부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한 논의는 총 9차례며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법 개정안을 놓고 9번을 토론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안을 통상 2~3일전에 9차 회의는 전일, 9차회의는 당일 자료를 보내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기형적 회의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9차례에 걸친 회의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의 회의였지 합의를 도출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실무작업반 회의내용은 물론 지난달 20일 의협에서 개최한 토론회조차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밀실합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각 단체별로 내부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반영되어야 복지부 주장대로 합의도출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다 복지부의 안을 내어 놓으면 거기에 몇 마디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의 회의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거쳐 자체토론회 등을 거쳐 의협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복지부에 공언한 바 있고 10차례 회의동안 회의록 등 여타 문서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회의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이 의협에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회의 전모를 공개하고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차부터 제9차까지 실무작업반회의에 참석한 사람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를 중심으로 회의 방식과 내용 등을 소상해 밝혀 복지부의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보도자료 배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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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트라다무 2007.02.15 23:58:01

    쭉 보아오면서 느낀건
    자신의 이익을위해 광분하는 약사들, 약사의 하수인같은 정부관료들, 냉혹하게 이익을위해 운직이는 대기업들, 대기업의 광고를 받으면서 논조를 조절하는 언론들, 사회주의 표방하면서 흑심을 깊이 감추고 움직이는 현 정치세력들, 이제 약사의 승리를 보면서 자신들도 한번 할만하다고 나서는 의료에 관여된 기사들, 아무것도 모른체 언론에 세뇌되어 움직이는 수준낮은 냄비 국민들... 이들에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리나? 의사들..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위해서 주위 동료의 어려움에도 무관심하면서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하지말자.. 가족의 행복도, 자신의 인생도 감당 못하면서 국민애, 민족애같은 가식을 집어 치워라. 아직도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버린 패를 붙들고 주절거리는가.. 살려면 죽으라. 모두 건곤일척의 정신으로 살을 주고 뼈를 베는 정신으로 한판의 싸움이라도 하고 무너지자.

  • 갓쉰동자 2007.02.15 19:42:20

    약대의 비밀
    서울대 약대 교과과정을 알아보자. 2학년:기초약학,물리약학,약품화학,약품분석학,약품제조화학 3학년:생화학,약품미생물학,약품제조화학,생약학,유기의약품,제조화학 4학년:제재학,약물작용학,의약화학을 배우고 있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습니다.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 역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과는 거리가 먼 학문입니다. 약품제조화학이니 정성분석이니 정량분석이니 하는 학문이 무엇을 위한 학문이겠읍니까? 의학을 배우지 않는 약사에게 한국인은 50년이상 진료를 받아왔읍니다. 한국의약사는 수의학 6년을 배우지 않고도 짐승약,동물약,가축약을 팔고 한의대 6년을 배우지 않고도 한약을 판매합니다. 의대및 의사과정 15년을 배우지 않고도 진료및 의약품을 판매합니다.
    1.FTA를 한다고 합니다. 피할수 없겠지요. 한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한국의 약사들 무엇을 했읍니까? 원천기술이 없는 제약빈국입니다.에프티에이를 할 경우 약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을 화이자니 머크니 노바티수가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 약대생중에서 몇명이 제약업에 종사를 하겠읍니까? 한국의 제약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약국개설보다는 제약업과 신약개발에 종사해야합니다.그리고 약사는 공장이나 연구소로 돌아가야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2. 일반약이나 드링크,파스,박카스는 구멍가게나 편의점,수퍼,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있어야 합니다. 왜 약국에서 사야만 할까요?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지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는 약사소관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박카스를 편의점에서 산다고 해서 부작용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미합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십니까? 우습지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반약은 수퍼에서 판매를 합니다. 왜 한국만 국민의 권리가 무시될까요? 수퍼에서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3.건강식품은 병의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이른바 비타민,단백질,오가피,인삼등은 국민모두가 팔수있읍니다. 독점권이 없읍니다. 하지만 나는 병의원서 구입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임산부에게 있어서 비타민 B12번 코발아민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산부인과책에 보면 코발아민이 결핍될시 신경관결손이 있을수있읍니다. 하지만 약대는 이를 가르키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면 철분이 5개월서부터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임산부는 비타민 비분 12번 코발아민과 철분을 꼭복용하셔야합니다.
    비타민 씨를 과용하면 신장결석이 올수있읍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될수있기 때문에 이는 병의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의약분업은 건보료 인상을 가져왔읍니다. 년간 조제료가 2조원들어갑니다. 왜 의료행위가 아닌 일에 2조원의 혈세를 쏟아붇죠. 국민의 선택권이 붕괴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95%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겠읍니까? 비용이죠. 건보료 15만원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우리노동당 들어서 천정부지로 건보료가 뛰고 있읍니다. 나는 국민여러분께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회게시판에 의약분업 관련 불편사항을 항의하십시오. 왜 의학을 한줄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조제권을 행사한 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한국의료가 혼란스럽게 가는 이유입니다. 의약분업폐지,노인수발,공공의료확대,무상의료무상암치료보장성강화를 백지화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5만원이하로 내릴수있읍니다. 왜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이러니 세금이나 건보료가 15만원이상 안오를리 있겠읍니까?

    결론적으로약대는 약품제조를 위해서 태어난 대학입니다. 수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짐승약을 팔고 한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한약을 팝니다.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의약분업과 진료및 약품판매를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의약분업은 비용4배증가 건보료 15만원과 불편으로 국민 95%가 반대를 합니다. 왜 국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약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약사는 공장과 연구소로 돌아가셔서 한국의 제약업과 원천기술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크크크 2007.02.15 19:15:27

    삽질한 인간이 ...
    의료법 개정회의에서 시종일관 삽질만 했던
    인간이 의협대표로 참여한 경만호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 ㄴㄴ 2007.02.15 18:43:22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현황입니다

    2006.06.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700원
    2일: 3930원
    3일: 4300원
    7일: 5360원
    15일: 7500원
    30일: 948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 2배 이상 인상됨)
    60일: 12710원
    90일: 13010원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700원
    혈압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80원

    조제료뿐만 아니다. 한번의 조제때 약국 관리료, 복약지도료등이 항상 더 붙는다.

  • hsw 2007.02.15 17:02:26

    한국의사회(korea doctors union)박정하님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의사회 박정하입니다.

    한국의사회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 잠시 소개를 드리고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의사회는 의사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평회원들의 모임으로 2006년 10월 20일
    결성되어서, 의사의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이 적자가 되었다고 매도하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연말정산 자료제출의 불법성을
    알리고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앞장섰으며, 김양수 키네스 맞춤운동 센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으로 과잉약제비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을 단체소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던 의료법 개악 획책을 밝혀내고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의사회 회원 모두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등 직역에 관계없이 의사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의사의 권익을 위해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여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앞으로도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진짜 속셈이 무엇일까요?
    의료계가 먼저 개정을 요구하였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2) 의료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3) 환자 및 국민들의 권익 증대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도, 즉 의사죽이기의 완결판으로 의료법 전면 개정을
    비밀리에 진행해 왔습니다. 의사죽이기는 의약분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의약분업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7년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의약분업을 강행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온 몸으로 체험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철폐하면 매년 5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덜 나가게 됩니다.
    의약분업은 매년 약사에게 2조 5000억, 외국제약회사에게 2조, 국내 제약회사에게 5000억
    돈을 퍼주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불편함은 논외로 쳐도 보험료는
    7년동안 6배정도나 올랐지만 오히려 의료혜택은 훨씬 줄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실패한 의약분업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의약분업을 주장했던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에 매년 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명백해졌으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위해 의료계를 더욱 더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요구를 빌미로 의사들을 아예 보건복지부 노예로 전락시키는 새로운 의료법 제정을
    밀실야합으로 획책하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입니다. 의료법이
    정부안대로 제정된다면 더 이상 의업에 종사할 의사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노비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의업을 접겠다는, 절박한 의지표명을 2월 6일
    궐기대회에서 젊은 의사의 할복으로 보여줬습니다.

    의사들이 의업을 버리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당연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보건복지부 주장대로 약사, 간호사, 사이비 유사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의 일부 변호사가 의료독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지만 의료독점은 일반적인
    장사에서의 독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료에 대한 문외한이 의료독점의 문제점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의료는 의사만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것인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것은 배타적 독점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의사는 국민으로부터 건강을 수호하라는 소명을 받아 의업에
    종사함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사들의 저항을 보건복지부나 일부 시민
    단체들이 매도하듯이 밥그릇 싸움으로 본다면, 노비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까지 소명을
    지키기는 불가능하기에 차라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밥그릇 싸움을 그만 두고
    의업을 접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언론홍보를 준비하고 있지만 표준진료지침, 간호진단, 유사의료
    행위등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 논쟁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서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부가 준비한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손묶고 목조이는 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지
    조금만 약하게 묶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갑론을박을 중단하고 큰틀에서 새로운 의료법이 의사의
    자율성을 빼앗고 모든 것을 보복부의 통제하에 의사를 보건복지부의 노비로 전락
    시키는 법이 되기에, 더 이상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의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므로
    모든 의사들이 의사를 관둔다는 각오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죽이기는 의약분업으로 본격화되고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이 최종 완결판
    입니다. 일일 차등수가제, 보호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임의 비급여 불법, 1차 진료를 약국에서 담당하겠다는 기도.. 등 모든 것이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부터 파생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목표는 단순히 의료법 개악저지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을 이행하라는 투쟁도 동시에 해야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을 이행하라!

    2007. 1. 14

    한국의사회KDU(kdu4doc.org)

  • 헐... 2007.02.15 15:45:52

    복지부가 의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 따위로 행동할 것인가??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안따라오면 협박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헤놓고 이미 결정되엇으니 따라오기나 하라고 무대포정신으로 일관하는 복지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퇴진운동을 전개합시다...!!

  • 아무래도 2007.02.15 15:38:33

    애국시민은 복지부 직원인 듯 ㄴㅁ
    ㄴㅁ

  • ㅇㅇ 2007.02.15 13:55:50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현황입니다

    2006.06.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700원
    2일: 3930원
    3일: 4300원
    7일: 5360원
    15일: 7500원
    30일: 948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 2배 이상 인상됨)
    60일: 12710원
    90일: 13010원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700원
    혈압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80원

    조제료뿐만 아니다. 한번의 조제때 약국 관리료, 복약지도료등이 항상 더 붙는다.

  • hsw 2007.02.15 13:24:25

    야 애국시민이란 인간 여기저기 글쓰고 돌아다니나?
    말도 안되는 소리
    아가리 닥쳐
    약국은 식약청 허가도 안받은 유사의약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또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심지어 영양수액제까지 취급하는데...

    의사는 다 잘산다고?
    의사수가 얼만지 네놈이 다 알아봤나?
    미친소리 하지말고 썩꺼져버려라!!!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와
    안방을 내 놓으라한다
    이런 도둑놈한테는 어는 방법을 써도
    정당방위인것이다...

  • 애국시민 2007.02.15 13:05:59

    의사 파업은 잘못된 행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협의 수장께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잃을게 없다. 물러설 곳도 없다고 하셨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는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 국민의 건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사들만큼 직접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른 직업군은 파업을 해도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의사가 파업을 하면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만큼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의 파워는 매우 막강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지급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3조 8,107억원이었습니다. 1년을 따지면 약 27조 가량 되겠지요. 이 중에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에 들어간 급여비는 약 71%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의사들에게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성형, 영양수액제 등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규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 의협의 연간 예산이 약사회의 10배가 넘을 수 밖에 없고, 투쟁을 해도 대단위로, 국민을 상대로 광로를 해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들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약 5.3%씩 그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런 통계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잃을게 없다거나, 물러설 곳이 없다는 표현은 가까운 우리 주변만을 봐도 많은 의사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국민들의 동조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직업군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 되었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하는 파업행위나 파업을 시사하는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을 운운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그렇다고, 약자의 약점을 잡아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강자인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국민의 눈에 의사들은 가진 것이 많아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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