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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폐지, 10원 잔돈에 처방권도 위협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07 07:10:38

약사회, 백원단위 본부 건의...개원가, 처방약 불만 걱정

본인부담금 정률제 폐지시 10원짜리 잔돈까지 준비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개원가와 약사회는 정률제 폐지시 처방과 조제 즉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야하는 업무 과중과 함께 10원단위의 잔돈까지 계산해야하는 불편함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복지부에 10원단위는 사사오입을 통해 백원단위로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고 급여청구시 조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정액제 폐지에 대한 찬성을 전제로 제도시행시 개선안을 제안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0원단위를 환자에게 받지 않을 경우 약국이 그만큼 손실을 입고 또 환자유인행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원단위 사사오입을 통해 100원단위로 본인부담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이라고 말했다.

예로 1만 30원의 총조제료라면 본인부담금은 3010원으로 10원은 받지 않는대신 청구할때 7030원을 청구하고 조제료가 1만 200원일때는 본인부담금은 3060원이지만 3100원을 받고 1만 100원을 청구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개원가는 정액제 폐지에 따른 10원짜리 잔돈 준비 문제에 대해 약사회와 의견이 같은 반면 근본적으로 처방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제도도입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서초구의 한 개원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경우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항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며 "약을 빼달라거나 저가약으로 대체해달라는 등 갖는 요구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처방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의 임의대체조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당장 건보재정만을 생각해 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모 원장은 "주변 의원에 비해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나 업무부담증가로 인해 잘못 청구할 경우 처벌을 받을 계연성이 더 높아진다" 또 "환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의원과 몰락 등 열거하기 힘들정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정률제 도입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탈행위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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