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조항이 삭제 또는 조정됐으나 간호진단 등 의료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핵심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았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조정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먼저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제4조)은 삭제했다.
또 비급여비용의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고 임상진료지침(제99조) 규정도 법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유사의료행위의 경우도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기등 우선공급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간호사의 자격요건은 오히려 강화했다.
또 진료거부 금지(제18조)규정에서 '간호'를 삭제해야 한다는의견을 수용했으며 의무기록부작성(제22조1항)은 '상세히'라는 표현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허위기록부작성 금지(제22조2항)의 경우는 '허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했으며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병원내 의원개설(제51조3항)은 의원급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설명의무(제3조),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에 대해서는 의료계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설명의무에 대해 의료계는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간호진단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권 침해와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협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기때문에 유지하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계약의 경우 의료계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 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또 당직의료인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요구중 일정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비전속진료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되,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허용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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