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치료방사능관련 측정규정 마련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19 06:55:16

방사능의약품 및 방사능 질 측정 토대 제정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기 및 방사능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방사능비교측정에 관한 규정 및 치료방사선 선량보증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 고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안전한 방사능 관리 및 방사선치료기의 방사선선량보증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선략측정 절차가 매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비교측정의 경우 의료기관 내 방사능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의 2차표준방사능측정기와 의료기관의 방사능측정기의 측정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규정된 절차에 따른 비교측정 후 평가결과가 허용한계(± 10%)를 초과할 경우 재측정을 하게 되고 재측정에서도 초과하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또한 치료방사선 선량보증의 경우 각 의료기관의 방사선치료의 정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약청이 정기적 혹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특별선량보증 측정을 받게 된다.

이같은 선량보증의 결과 허용한계(±5%)초과할 경우 역시 재실시를 할 수 있고 재실시에서도 초과할 시에는 식약청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매년 3월 1년 측정 및 선량보증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