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이외의 정신질환자가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포함되거나,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가 분업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약사법 21조5항3호의 정신질환자 분업 예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이 아니라 진료 당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환자 상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하되, 의약분업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서 등이 첨부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이외의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적용 대상으로 하되, 예외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사나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시는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에 의거 포괄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고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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