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일선 병·의원에서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전일 마감시간 기준 공단 각 지사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기관은 전국 9600여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예상한 전체 인증서 발급대상기관(7만3000여개소)의 13.7%에 해당되는 수치.
공단은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신청개시일인 18일 이후 매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7일 현재 총 신청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공인인증서 신청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들에서 자격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공인인증서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기관 뿐 아니라 개인 병·의원에서도 직원에 한해 공인인증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개인 병·의원이라 하더라도 인증서 사용처가 업무 용도이므로,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
공단은 "법인 인증서의 경우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의거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대리인의 범위는 해당 법안의 임원 혹은 직원 등으로, 대표자의 직계가족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직원 등이 대표자를 대신해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사업장 등록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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