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강원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2 17:11:20

9월부터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이 현재 98종에서 9월 111종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도 6개월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호흡기 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는 전력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월 301~600kWh 사용량자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적용대상자는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

신청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내방 또는 전화(국번없이 123번), 인터넷(www.kepco.co.kr), 임대업체(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아파트관리사무소(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자) 중에서 대상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