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립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관한 재원 화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국립의료원에 재직하였던 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공무원 연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의료원에서 재직한 공무원도 연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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