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 관리기관인 공단에 전담 상임이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직제 등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복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기관장 포함 15인으로 각각 조정하되 공단의 상임이사를 1인 증원하고, 임원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은 수행을 위해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임원수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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