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체계인 등급별 가산율이 감액 확대로 결정돼 급증하는 노인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31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병원협의회 학술세미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2만 2000원부터 5만 1000원까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석 팀장은 “간호인력 차등화를 부여하여 5등급(병상수 당 9~10명)을 기준으로 1등급(병상수 당 6명)은 6492원의 최고 가산액을 9등급(병상수 당 16명 이상)은 -8115원의 최하 감산액을 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가차등안은 지난 5월 노인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박인팀 팀장이 밝힌 등급제에 가산 부분은 동일하나 감산의 경우, 입원료의 10~40%에서 15~50%로 확대된 수치이다.
박인석 팀장은 “부적정 환자군인 단순 신체기능저하군 등의 본인부담율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재활과 혈액투석, 항암제, 방사선치료, 식대, CT 등 행위별 수가항목은 정책제로 포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수가 확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내비쳤다.
또한 의사인력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신설해 35~45병상 당 의사 1명을 기준(2등급)으로 5등급으로 1등급(35병상 미만)은 1623원의 가산액을, 5등급(65병상 당 1명)은 -6492원으로 감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석 팀장은 “9월중 요양병원 관련 급여기준과 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요양기관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어 요양병원 청구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단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인병원협의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요양병원에게 간호등급제 감산액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나 단순 환자군의 본인부담율을 높인 것은 환자군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로 환자의 민원과 경영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이번에 결정된 정액수가의 적정성 여부는 시행 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평가와 정보공개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할 사항”이라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 주최의 이번 세미나에는 요양병원 관계자 300여명이 몰려 급증하고 있는 노인병원 수요와 의료계의 관심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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