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내년부터 황사방지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만 유통되도록 하는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마스크, 일반 공산품인 방한대, 산업용 방진 마스크로 나뉘어 각각 식약청,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노동부에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황사를 막아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중 일부가 그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채 가격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청은 지난 7월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생활 환경에서 황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를 식약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 입자중 인체에 유입되었을 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크기는 0.1~2.5㎛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마스크에 황사를 막아준다는 기능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식약청은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