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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8일 전격 심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4 06:55:06

13일 여야 합의...의료계·시민단체 참고인 소환키로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전격 심의키로 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료사고법을 18일 열릴 법안소위에 마지막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 소위는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복지위가 정한 10월 12일을 기한으로 해 의견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재회부가 결정된 지 일주일만에, 재회부 결정 이후 첫번째 소위에서 법안을 재심의키로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당초 복지위는 이견이 많은 법안인 만큼 의견조율 기간을 둔 뒤 내달 법안을 재상정·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례 논의됐던 법안을 다시 실무선까지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소위차원의 재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주재로 열릴 '실무조정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발의 의원 주제하에 실무자를 불러놓고 법안을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이미 논의 거쳐 상임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므로, 실무선에서 다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장 주제하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 복지위원 워크샵 개최...의료사고법 논의

한편, 양당은 법안의 재심사를 앞두고 의료사고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또는 각 직역별로 이견이 많아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13일 복지위원 워크샵을 개최해 의료사고법을 포함한 하반기 복지위 계류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일정이 촉박한 만큼,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을 긴급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의료사고법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의원간 이견으로 당론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신당, 실무조정회의...한나라·의료계 불참선언 '난항'

아울러 대통합민주신당은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실 주도로, 14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법안소위원 보좌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개최를 하루 앞둔 13일 참석예정자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 의견청취'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법안소위원 보좌진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무진 재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여론과 법안소위 일정 확정으로 무산됐으며, 범의료4단체도 13일 회동을 갖고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범의료4단체는 이날 회동에서 의료법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협력체제를 구축,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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