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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환이 최선" VS "비약 넘어선 궤변"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2 12:24:49

의료사고법안 긴급토론회...의료계-시민단체 격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격론을 벌였다. 양측은 입증책임의 전환 등 법안의 핵심쟁점을 놓고 3시간여에 이르는 마라톤 토론을 벌였으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2일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법안 복지위 대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먼저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법제정의 추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간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최근 법원의 핀례방향도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의료인에 입증책임 부여하는 것이 추세"라면서 "이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환자와 의료인간 힘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현행법상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단지 증거가 의료인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비약을 넘어선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왕 이사는 "현행법상 환자 등이 진료기록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환자와 가족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의료인들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분쟁 발생시 사실감정 등을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단지 전문영역이라는 이류로 책임을 의료진에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성명훈 교수도 "현재의 진료현실에서 '무과실' 입증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입증책임의 전환부분을 의료가 항상 완치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그 분쟁이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일부는 이 법안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리게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

성 교수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면 자연히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 기피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현재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릴 뿐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법안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시민단체, 복지위 중재안 수용 못해

한편, 최근의 판례를 따르도록 한 절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갔다.

먼저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료행위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황상황마다 과실여부가 획일적으로 그어질 수 없다"면서 "이런 특성이 있는 의료소송을 법적으로 획일화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왕 이사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측이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만을 부각해 어떤 형태로든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영합한 입법 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김태현 국장도 "복지위의 절충안은 법원의 판례 경향을 그대로 법에 옮겨적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법안의 취지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법은 의료사고 또는 분쟁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제정 취지에 기초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변호사) 소장도 "실제 법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절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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