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노조를 설립하는데 법적인 장애가 없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법학박사)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전공의가 비록 신분상 피교육자이면서 연수·실습 등의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제와 학설·판례 및 행정해석의 공통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위원은 노사관계는 상대적인 이해관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회 경제적 상황변화, 노동조합의 존재이유, 보호의 필요성, 노동력의 제공 및 급여지급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요청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도 지난 2000년 10월 전공의 노조가 보낸 의사노조 설립에 관한 질의에서 “의사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고 기존 병원노조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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