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원 일자별 청구 도입과 더불어 일자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심평원은 일자별청구 시행에 앞서 '일자별 청구는 일자별 차등수가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가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양 제도간 연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 의료계로써는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왔다며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제도개선 건의사항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실무부서로서 현 제도상 일자별청구와 차등수가제가 완전히 달리 진행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복지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대가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법적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진찰횟수 기준을 의료인력 1인으로 할지, 기관당으로 둘지 혹은 적용대상기관을 의원급에만 둘지 병원급까지 확대할지 어느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검토해 봐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이 일자별차등수가 강행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일 뿐 당장에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
정 실장은 "일단 일자별청구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들의 수용성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책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엽 원장도 25일 국정감사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원장은 '의사별 진료횟수를 조사해 일자별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려면 청구명세서에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런사정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장 도입은 어렵다"면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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