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가 최근 인권을 강조하는 각종 법안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수난을 겪고 있다.
30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신과의 최대 현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안명옥, 박찬숙, 정형근,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찬숙 의원 안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3인이 하도록 했으며, 안명옥 의원 안은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같은 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오히려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산백병원 정영조 교수(신경정신의학회 전 이사장)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없애 환자들이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진단명을 바꾸고, 환자권리장전 등을 선언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탁상공론 같은 법안이 제출됐다"면서 "현실적으로 2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의 입원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도 말했다.
정신과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강남 등에 위치한 일부 정신과에서 학습클리닉을 표방하며 무분별한 약물 남발을 고발한 추적 60분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선 정신과 병원들은 발칵 뒤집혔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이 보도로 인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동요가 우려되자, 전국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는 FDA공인을 받았으며, 약물 남용은 매우 드문 부작용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12월 경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에까지 방염시설 여부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 많은 개원의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방염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대전의 모 정신과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신과의 경우 일당정액제가 수가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언론보도, 정신보건법 등 현안이 많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당 정액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없이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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