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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적발시 엄중 처벌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7 07:02:36

복지부, 내달 14일까지 6개 광역시 의료기관 대상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거짓 과대광고, 사전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간행물, 옥외광고, 홈페이지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정착 단계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근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 광고를 하면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제도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 차원에서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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