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이 36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해 실명이 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3일 전자관보에 2007년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2006년 2636명 중에서 체납액 일부 또는 전부를 납후한 251명을 제외한 2385명에, 새로이 공개 요건에 해당되는 661명이 더해졌다.
의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98년부터 총 5건 20억3600만원을 체납한 K의원의 안모 씨와 양도소득세 등 총 32건 15억3400만원을 체납한 L의원 이모 씨가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현금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방청과 전국세무서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국세를 10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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