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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포사맥스플러스 분명한 특허권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17 10:05:26

특허심판원 판정 불복 항소…"제네릭 침해도 강력 대처"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유유(대표 유승필)는 17일 "골다공증치료제 신약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한 한국 MSD 포사맥스플러스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10월 31일부로 “한국 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 ‘맥스마빌’의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고자 제기했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유유는 "국내 자체기술을 모방하여 출시한 포사맥스플러스는 분명한 특허권 침해"라며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온 신약의 비용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회사의 개발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유유는 이어 “특허 권리침해의 방지는 혁신적 신약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와 환자에게 우수한 신약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유유 관계자는 “특허분쟁은 대법원 심결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며 또 다른 제네릭의 모방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특허침해에 대한 제약업계의 유사행위를 경고했다

이번 특허논란은 지난 6월 유유가 한국 MS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항으로 "포사맥스 플러스의 비타민 D성분이 복용 후 인체에서 맥스마빌 성분인 칼시트리올로 변환됐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맥스마빌은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2004년 발매한 국산 신약으로써 기존 약물의 단점인 상부 위장관장애과 식도염등의 부작용을 개선한 것으로 발매 후 연 12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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