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공청회'.
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자로 인한 부당이득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주치의제를 통해 수진자 자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7일 국민건강보험강당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급여자격 정지라는 '2중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상의대 박기수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세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07년 8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28%인 209만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건보료 체납으로, 의료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
실제 박 교수에 따르면 건보체납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8%는 최근 6개월내 몸이 아픈적이 있었으나, 대부분(92%)이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교수는 "이는 급여제한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의료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결국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는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 발생 방지…요양기관 수진자 확인 의무화"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급여제한 세대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으로 또다시 보험료 체납을 장기화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교수는 이날 급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중의 하나로 '요양기관 수진자 확인 의무화'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건보료 체납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보험료 체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유 교수는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자격확인 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수진자확인 의무화를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자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DB 및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요양급여 사후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도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강화를 주문했다.
이 상무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체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여부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들을 가려내 의료보험환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제 등의 도입으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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