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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차등제 기준완화…대도시는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2 19:30:33

건정심, 정부안 수정의결…"인력확보 상대적 용이"

다음달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경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정심에 제출, 위원들의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정심은 이날 심의를 통해, 7등급 차감율 하향조정 대상에서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유지, 서울 및 대전·부산·울산·광주·인천·대구 등의 7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5%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

이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 및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외 모든 지역에 대해 간호인력 미확보에 따른 감면액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으나, 서울 등 대도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복지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차등제 시행대상인 병원 1613개소 가운데 무려 1144개소(70,9)%가 간호관리료 차감대상인 7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산대상인 1등급은 8개, 2등급은 28개, 3등급은 86개, 4등급은 92개, 5등급은 66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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