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재가수가 등을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5일 입안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전원합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을 보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회당 2만7500원이다.
재가수가에서 △방문요양 수가는 회당 30~60분 1만680원, 60~90분1만6120원, 90~120분 2만1360원 120~150분 2만6700원, 150분 이상은 30분당 3500~290원까지 가산액이 붙는다.
또 △방문간호 수가는 1회당 30분 미만은 2만7360원 30~60분 3만5310원, 60분 이상 4만3260원으로 각각 예고됐다.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시 1회당 7만1290원, 차량 미이용시 회당 3만9590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수가의 경우 1등급은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은 3만1140원이고 △단기보호 수가는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이다.
시설수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은 3만8970원 △노인요양공공생활가정은 등급에 따라 4만8120원, 4만3550원, 3만897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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