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시민단체, 의료기기 과대광고도 고발 조치

발행날짜: 2008-02-20 12:10:54

피부과 레이저 관련 업체 식약청에 고발…행정처분 예정

시민권리연대가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시키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기기업체에 불똥이 튀었다.

최근 시민권리연대는 허위·과대 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고발 이외에도 의료기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W의료기기 업체를 식약청에 고발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에 따르면 W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기업체는 해당품목 판매 정지 2개월 혹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W의료기기 업체는 서마지 레이저를 수입하는 업체로 식약청 인증 당시 주름개선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홍보물에는 주름개선 이외 여드름 개선 효과 등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였다.

특히 이곳은 전국의 13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마지 레이저를 보급하고 있어 피부과 개원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W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에 대해 몰랐던 게 문제가 됐으며 일단 기존의 광고를 수정하고 앞으로 광고 전에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지적에 수긍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어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는 식약청 인증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인증받은 의료기기라고 해도 임상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효능에 대해 추가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1년 6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피부과 관련 의료기기는 해마다 보다 뛰어난 의료기기가 출시되고 있어 추가 인증을 받느라 1년 반을 소요하기 보다는 새롭게 출시되는 의료기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며 "식약청 인증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