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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가 대폭인상…기준미달기관 퇴출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9 06:21:00

복지부, 응급의료센터 지정 요건 강화

보건복지부는 향후 응급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0%가 응급 전문의사나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장에게 이들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지정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우리나라의 응급실 기관수가 외국에 비해 너무 많다”며 “내년 하반기 중 응급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기관수는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응급실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이 200여개가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7개로 최소한만 규정해 놓고 있다”며 기준 또한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센터의 지정취소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별로 1개소씩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로 지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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