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효율적인 의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의료서비스에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장성강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연결고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대 경영학과 명재일 교수는 25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의료보장과 도덕적 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저축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명 교수는 "의료보장의 내용이 취약하다는 각계의 지적으로 지난 수년간 보장성 강화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재정의 압박 문제도 함께 찾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보험료 인상과 담배부담금 등을 통해 간간히 유지됐던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이로 인해 보장성 강화조치의 일부는 취소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명재일 교수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결국 정책 취소에 이르는데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장성 강화로 치료시 환자들의 부담이 적어지면서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명 교수는 의료저축제도(MSA, medical savings account)의 도입을 제언했다.
암 등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되 소액진료비의 경우는 자신이 적립한 의료비구좌에서 지출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의료저축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일정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의 비용이 부담되는만큼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의료비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한 제도"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명 교수는 정부가 일부 지역을 지정해 의료저축제도를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돼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를 찾는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책당국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의료저축제도의 효용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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