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의원 등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해진 기간내에 가맹점 가입을 마치지 못할 경우, 수입금액의 일부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전문직 및 병의원 등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 모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2007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법인은 3월말까지, 2400만원 미만의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해야한다.
특히 기간내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 또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불이익이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법인들도 올해부터 의무가맹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가입 기한을 확인해 기한내에 가입을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소비자상대업종사자와 전문직, 병·의원(약국포함) 등 개인사업장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소유 신규개설 병·의원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각종 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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