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8일 약사법 위반업소 74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행정처분된 업소는 의약품제조 및 수입업소 618개소, 의약외품 제조 수입업소 131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376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47건), 광고 표시기재 위반(33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58건), 생산실적 미보고(28건), 광고 표시기재 위반(13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화장품법 위반업소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75건)과 광고·표시기재 위반(3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및 제조시설 멸실(4건) 등이다.
의약품관리과는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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