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녹용이 소아 비만 치료효과가 있다는 함소아 한의원 쪽의주장이 모 방에 그대로 보도된 것과 관련, 어제 회의를 열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추진하는 한편 사슴 광우병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특위는 녹용으로 소아비만을 치료한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함소아한의원 쪽이 발표한 포스터 내용에 '녹용으로 소아비만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연구 대상에서 아예 비만환자는 제외되어 있는데도 '녹용이 소아비만을 치료한다'고 방송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보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일특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아과학회 관계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특위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정정보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특위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녹용 등에 의한 사슴 광우병 위험성을 본격 알리기로 했다.
일특위는 "전세계 녹용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2001년 이후 국내에서도 실제로 여러차례 사슴 광우병은 발생한 바 있고 인체 전염 가능성도 이미 '사이언스'지에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leesangdon.com)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04년 11월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슴 광우병(CWD:만성소모성병) 증상을 보인 캐나다산 수입 노루가 살처분된 사실"을 거론했다.
앞서 함소아한의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의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녹용 탕약을 먹였을 때 비만으로 발전하는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이달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소아학회(Pediatric Academic Society)'에서 포스터 형태로 전시했다.
이에 함소아 쪽은 연구결과가 세계소아과학회에서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한 방송사는 26일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문제가 불거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