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은 최근 관내 76개 요양병원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대한 주요법령 및 심사기준 안내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 방법 △사례를 통한 다빈도 문의 사항 질의응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구지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인력 신고 및 환자평가표 작성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며 "앞으로도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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