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향후 투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회비 납부율 제고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의협정관에 규정된 선거권 박탈이나 기관지 배포 중단뿐 아니라 이제는 산재보헙사무조합의 수임을 해지하거나 감염성 폐기물 공동처리 업체에 대해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A지역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의협 중앙회 징계와 별도로 시도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같은 다양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지역의사회는 이들 회원이 감염성폐기물 공동처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처리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처리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 지역의사회는 산재보험사무조합을 통해 미납회원이 산재보헙사무조합의 수임업무를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의사회가 주최하는 궐기대회 등 모든 연수교육 행사에 대한 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는 지역의사회 차원을 넘어서 회원이 속한 학회나 관련단체에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B지역 의사회의 경우 미납 회원이 속한 학회나 개원의협의회에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해 회원 자격 박탈을 의뢰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회원 아이디를 정지시키거나 지역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킨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징계조치는 최근 연이은 궐기대회와 향후 투쟁 확대 방침 등으로 인해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미납회원에 대한 징계는 종전에도 이뤄진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궐기대회도 그렇고 2월 집회의 참가비용도 그렇고, 재정 소모 요인이 많아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사회 관계자 역시 "요즘에는 지역의사회 차원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회비 납부를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자주 들려온다"면서 "회비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그리고 "때로는 회비 납부를 수십차례에 걸쳐 독촉하지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다년간 회비와 분담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도 있어, 앞으로도 이같은 징계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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