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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1곳 허가병상 초과 입원 등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27 12:50:06

부산시 합동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명칭표시 등 위반

[메디칼타임즈=] 부산지역 요양병원 31곳이 허가병상 초과 입원 등 현행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산시 소재 요양병원 75곳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31곳을 위반 병원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진 부족, 설비미비, 병원설립 등에 대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점검을 벌이게 됐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 명칭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했고, ▲ 휴게실 · 자가발전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에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 허가 병상수를 초과해 입원 ▲ 입원환자에 따른 간호사 부족 ▲ 무단으로 입원실 변경 ▲ 마약류 관리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시는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정지 1월~3월, 의료인 및 시설위반, 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업무정지 등을 가중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요양병원 허가 시 시설과 정원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으로 시민들의 요양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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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아니다 2005.04.20 16:40:34

    인센티브로 가면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주치의제도를 하자는 것이다. 일단 주치의의 업무(건강증진, 상담, 만성질환관리, 예방업무 등)부터 정하고, 이 일을 할 주치의사를 자원에 의해서 실시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 2번씨 2005.04.20 16:37:33

    당신은 우파라서 좋겠다
    당신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너무 돌아서 거의 미친사람 같이 보입니다. 색깔만 보이는 미친사람 말입니다.

  • 동네북 2005.04.19 16:12:24

    과마다 단골정해야 겠네
    단골내과, 단골소아과, 단골피부과, 단골이비인후과, 단골안과, 단골산부인과, 단골정신과, 단골정형외과등등등 과마다 다 단골정해서 다녀야 겠네. 아님 종합병원바로 가야되나, 아님 그냥 모든과다보는 일반의원이나 가정의원만 단골로 정해야 하나?
    이놈의 새끼들이 제대로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선진국 따라 가려고 하네 .

  • 좌파 2005.04.19 12:14:04

    생각하는 방식이 좌파적인 것만 하네 허 참~
    시장경제 속에서 자기가 맘에 드는 약국 의원을 가는 것이지 주치의 단골약국은 머고? 좌파가 움직이는 세상, 머리가 왼쪽으로만 꽉찬 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사고 방식이 어찌도 그리 좌파 스럽냐?

  • 의대생 2005.04.19 08:56:20

    단골 병의원-약국을 권장하려면....
    신규 배출되는 의-약사들의 숫자부터 조절해라.

    기존 개업-개국한 사람들에게 단골들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막는 반시장적 제도 아닌가??

    시장구조에 개입하려면 시장조성여건 부터 개입하던지....

    이건 위헌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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