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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8 13:36:14

재정안정화 위해 과잉진료-불필요한 진료 억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영리법인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이런데에서 건강보험환자를 안받게 되면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는 국민의 기회가 제한된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것이 재정안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재정안정화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의료 낭비가 없어야 된다. 필요한 만큼의 진료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든지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절약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기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똑 떨어진 방법은 없을 거"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 막는 것이 첫째 방안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털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 내정자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 체계인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야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100% 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면제, 비급여 면제, 이런 것은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험관리 운영 주체를 민영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전 내정자는 "원칙적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되면 안된다"면서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어 "저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공보험 체계인 전국민 의료보험이 착실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융통성이라든지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조금 유연하게 나가야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그런 것은 (복지부에)들어가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도 듣고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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