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으로 수련을 나온 징병전담의사는 요양병원 차등수가가 매겨지는 의사등급에 포함시킬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제 의사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간제 의사로 볼수 있는 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군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다.
결국 근무기간의 미달로 의사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다만 복지부는 차등수가 산정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병무청의 문서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적용해 혼란을 겪었던 만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4분기까지는 징병전담의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2/4분기 진료분부터는 차등수가 및 의사등급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상으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병무청의 잘못된 공문으로 인해 요양병원이 혼란을 겪어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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