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때 요청을 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두었다.
이는 국방부 등 일부에서 여전히 혈액제재 안전성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정부에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채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심평원에 에 제공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헌혈인구의 17~20%에 달하는 현역병(06년 46만여 명, 07년 34만여 명)에 대한 헌혈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는 과거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에 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심평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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