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공단이 의사 처방행위의 위법성 등의 입증절차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의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 소송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공단은 약제비 환수 무효확인소송에서 2차례나 패소해 법적 근거 없음이 확인된 바 있음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과잉처방이라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증절차 없이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방법 및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률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된 것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병협은 "이번 판결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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