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광고의 대부분은 '과대광고'로 판명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의료광고 심의 실적 및 승인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불승인 비율은 1.6%(44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총 2537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는데, 이중 544건(21.4%)가 승인을 받았으며 1920건(75.7%)이 수정승인으로 통과됐다.
불승인 사유로는 19건이 과대광고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광고 형태의 의료광고 ▲부작용 적시하지 앟은 환자 경험담 ▲학문적으로 불인정 ▲비교광고 등도 불승인 이유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총 470건을 신청해 149건(31.7%)이 승인, 287건(61.1%)이 수정승인으로 통과됐다. 불승인율은 7.2%(42건)로 가장 높았다.
불승인 사유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사 형태의 광고 ▲비교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등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총 1195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해, 235건(19.7%)이 승인을 받았으며 884건(73.9%)이 수정승인을 받았다. 불승인율은 4.2%(50건)
불승인 사유로는 ▲신빙성 없는 논문 인용 ▲부작용 적시 없는 환자 경험담 ▲검증되지 않는 기술 ▲과장 광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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