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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2100회 전신마취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7 14:01:59

정미경 의원, 마취전문의 턱없이 부족…대책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전신마취 시술 횟수가 2100회에 달한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취과 전문의 부족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한 수준이나 동 기간 국내에서 시술된 전신마취 건수(건보적용 기준)는 2005년 492만건, 2006년 521만건, 2007년 561만건에 달한다.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2100~2130여건의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꼴.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하루 평균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동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속에서는 국내 마취과 전문의들은 여기저기 출장 수술을 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 시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 전신마취기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05년 4456대, 206년 4359대, 2007년 3884대의 전신마취기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기간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2005년 947명, 2006년 1012명, 2007년 107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의 1인당 3.6대~4.7대의 전신마취기를 운용한 셈.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000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를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 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웜헤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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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의 2008.10.08 10:53:16

    마취과전문의의 반이 마취를 포기한다
    마취과 전문의를 따고도 30-50%는 마취를 포기합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모자르다구요? 4년을 전공하고도 왜 마취를 포기하는지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 마취의 2008.10.08 10:29:34

    마취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지금 다른과에 진료중인 마취의사입니다
    숫가 개선과 근무여건개선이 없이는 다시 마취하기 쉽지 않네요
    개인병원급에 취직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완전무시 혼자잇는 경우는 한달간 야간 응급콜 그나마 2명이 근무하면 이틀에 하루당직이고 다음날에 수술이 잡혀있음 또 정상근무해야되요
    밤에 잠도 못자고 멍한 상태에서 마취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이런 근무여건이 개선되지않으면 마취전문의 자격수료후에 다른 과로 근무가 편한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숫자놀이는 아무의미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마취의사가 모자라는지 모르겟지만 혼자 하루평균 6명씩의 전신마취는 마취의사의 기력을 완전소진하게하므로 하루의 마취시간과 가능한 마취숫자를 제한하여 마취의가 최적의 상황에서 마취가 가능하게해야 마취로 인한 인명손상을 최소로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답답 2008.10.08 10:12:41

    의원님들
    답답합니다
    공부좀하쇼

  • akgnlr 2008.10.08 10:04:20

    마취는 아무나 한다? ,,,
    마취를 응급의학의 일종이랄면 4년씩이나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칠필요가있나,,,
    마취는 특히 전신마취는 마취의만 해야 위험을 예방하고 처치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취수가가 현실화되어야만 다른과에 진료하는 마취의가 마취에만 전념하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 마취료 2008.10.08 09:38:38

    3만원
    하루 3건 9만X25=225 만
    하하하

  • ㅁㄴㅇㄻㄴㅇ 2008.10.08 03:39:40

    마취 농도 증가-사람이 죽는다.
    마취가 깬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찾아볼수가 있다. 국민들은 마취중에 깨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취가 깨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1.마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을 억제한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를 억제하는바 마취농도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혈압의 저하및 쇼크사를 가져올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마취의 목적은 안전한 수술마취를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의 보존이 가장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처럼 마취가 깨서 불쾌하다? 보상해달라는 발상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나 죽여주시오와 같은 발상이다. 이는 문제를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된다. 내가 마취한 환자중에서도 마취중에 깨어서 아팠다는 여성분들이 있었다. 그때는 혈압이 떨어져서 마취 농도를 낮췄읍니다라고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혈압이 안정권에 들면 마취농도를 다시 올리는 것이다. 혈압이 낮거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농도를 올릴수가 없다.
    나는 국민들의 욕구에 언론이 부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일 마취중 각성을 없앨려고 마취농도를 환자의 신체상태에 상관없이 올린다면 이는 또한 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고지하는 바이다. 여기서처럼 심장수술시나 제왕절개시에는 마취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나는 현재의 마취기술이나 현대의학은 인류역사이래 더이상 좋을수가 없는 최첨단 기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역시 고지하는 바이다. 과거에는 클로로프롬이나 에테르 마취를 썼고 80년도부터는 할로탄을 썻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진화를 해서 각종 안전한 마취제가 있다. 수술이 잘되면되지 더 이상 바란다는 것은 의료사고를 부를수가 있다.
    2.마취료의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그냥 마취료를 현실화시키고 의료법에 마취과 전문의와 마취간호사 상주를 의무화하면된다. 이제까지 건정심이라고 해서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는 얼마나 많이 의사의 요구를 묵살해왔던가? 작년에 한나라당에서 3디외과수가를 올릴려고 했을때 시민단체 눈치보느라 안건을 꺼내지도 못했다. 그 결과는 한국의료멸망이라는 것이다. 마취료를 3배이상 올리고 마취전문의와 마취간호사를 병의원에 상주시키도록 하라. 왜 의료보험실시이후 종합병원이나 의원에 상주마취의사가 사라지고 출장마취의를 쓰게끔 만들었는가? 이는 싸구려진료를 강조하는 복지부와 시민단체 간호사회 약사회의 책임이 크다. 마취료를 올려서 상주마취과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3.국립의료원에서는 마취간호사를 배출시키고 있고 간호사회에서는 소위 전문 마취간호사라고 해서 간호사의 마취를 영구히 하려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일탈 행위이다. 이제는 의사도 10만명시대니만큼 간호사는 마취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당혹하겠는가? 조산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16개의 조산소는 폐업을 권고하는 바이다.

    수술실의 마취각성은 문제제기는 더 큰 의료사고를 부른다. 심장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은 얕은 마취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통의 마취상태에서도 마취각성은 일어날수 있다. 이는 혈압저하나 응급상황하에서 마취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 하는 행위이지 환자에게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술시의 마취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다.

    마취는 응급의학의 한 부류이다. 마취는 5개 분야가 있다. 전신마취 척추마취 상완총신경차단 경막외마취 미추마취 국소마취등이 있다. 마취과가 관여하는 것은 대략 5개분야이다. 마취과의 영역은 수술실 마취, 응급실,중환자실, 통증클리닉 4개 분야가 있다.
    응급의학의 한분야중에 마취가 있는 것이다. 전신마취는 기관삽관을 통해서 마취개스를 산소와 반반씩 섞어서 흡인시킨다. 국부마취도 기관삽관을 하는 전신마취를 할줄 알아야 가능하다.
    응급의학은 내소아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응급의학과가 관여를 한다. 마취과 전문의만 마취를 한다는 것은 응급의학을 다룰줄 아는 마취를 할줄 아는 의사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면이 있다.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 보면 내소아과며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등 기관삽관을 할줄알고 기계환기를 다룰줄 아는 의사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의사는 많은데 마취를 하는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의 경영적자로 이어질수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동네는 쓸데없이 많은것을 요구한다. 마취과가 없네 소아과가 없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중소병원들이 잘될래야 잘될턱이 없다.

    마취과 간호사의 마취는 폐기가 마땅하다.
    전신마취비용은 청구비용이 4만원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몇년전에 산부인과 무통주사 사건을 아는지 모르겠다. 경막외 차단시술을 15만원을 받으니까 시민단체와 심평원이 급여화를 시켜버린 것이다. 경막외 차단시술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위험한 테크닉이다. 이것이 비싸다고 난리친 사건이 산부인과 무통주사 사건인 것이다. 마취과 전문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누가 마취과를 선택한다는 말인가? 나는 시민단체 경실련과 건세 복지부심평원의 만행을 똑바로 알고 있다.
    급여화를 하면 현실수가의 돈을 주고 제대로 된 현실수가의 돈을 주지 않을 바에는 급여화를 하지마라. 내가 복지부심평원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다.

    마취사고는 마취수술후 30분간 마취의사 상주 의무화로 95%이상을 예방할수 있다. 마취 전문의에게만 마취를 맡기는 것은 의약분업과 같은 의료대란을 가져올수 있다. 닭잡는데 소잡는 격이다.

  • ㅁㄴㅇㄻㄴㅇ 2008.10.07 18:51:36

    마취 보도자료 문제점 분석
    한국에서 마취를 거는 사람은 마취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마취간호사가 있다. 그리고 응급의학을 할줄알고 요추천자나 액와차단을 할줄아는 내소아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도 마취를 걸고 있다. 마취는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척추마취 경막외차단 액와차단 정맥차단이 있다. 마취를 걸면 사람이 다 죽는것 처럼 인식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마취는 응급의학의 할 갈래에 불과하고 응급의학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수가 있다. 소위 마취사고라는 하는 사망사고나 식물인간 반신불수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수술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마취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마취과실 즉 마취수술후 회복실관리 산소투여를 충분치 않게 한 저산소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면 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1.마취의사가 부족하다? 마취의사는 많아서 탈이다. 그리고 지방이나 시골산간오지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마취간호사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 의사중에서도 마취를 거는 사람은 간이 큰 사람으로 볼수가 있다.
    2.출장 마취는 문제가 없다. 출장마취를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심평원과 복지부 시민단체이다. 즉 마취료를 4만원에 책정하다보니까 원장이 마취과장에게 월급을 줄수가 없는 것이다. 마취료는 시간당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야 출장마취의를 상주마취의로 고용할수가 있다. 출장 마취의의 마취과실은 문제가 될수가 있어도 출장 마취의의 질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3.개인의원의 마취기를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경우이고 생각할수가 없다. 한국의료의 역동성은 개인의원에서도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가 수술을 할수있고 그래서 재벌이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의료가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료만 해도 개인병원에서 수술이 금지되다보니까 미국국민들이 얼마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는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개인의원은 15년이상 의료에 투자한 사람이다. 이런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겟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4.마취각성은 국민들이 마취에 대한 몰이해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취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혈압저하 쇼크 사망이 올수있는 있어서는 안되는 발상이다. 그리고 마취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간손상이나 마취회복이 늦어질수있는 상상이 안되는 발상이다. 게다가 뉴스후에서 문제삼은 심장마취나 제왕절개는 마취농도를 증가시킬수 없는 조건이다. 마취농도를 증가시키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환자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생각이다.
    5.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를 설치할수 없다는 것은 황당할 발상이다. 소위 중소병원이라고 하는 29병상 이상에서도 상주 마취의를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원에서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마취기를 설치할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병원에서 전신마취를 걸지 말라는 것이고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마취의가 중요한 것이지 출장마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출장마취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취의가 부족하지도 않다. 개인병원에서 마취전문의가 없는 개인의원은 마취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의원의 마취금지 수술금지와 다름이 없다. 이는 한국의료역동성에 위배가 된다. 중소병원에서 상주마취의를 쓸려면 마취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수가를 올리면 가능하다. 현재 마취의 위기는 복지부 심평원 경실련이 자초한 것이다. 마취 초빙료가 4만원이면 누가 마취를 걸겠는가? 그리고 경실련과 건세에서 추진한 무통주사사건만 해도 그렇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먹고 살기위한 자구책이다. 이러면서 마취과 죽이기를 자초한 집단이 복지부면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마취각성은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황당스런 발상이다.

    중소병원에서 상주마취과를 고용할려면 마취료 인상이 필수불가결하다. 누가 마취료를 4만원에 책정했는가? 다들 정신들이 있는가? 의사들 다죽인 단체가 복지부심평원경실련건세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잘나가는 개인의원 마취기를 몰수하겠다는 발상은 결국에는 한국의료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 노벨의학자 2008.10.07 18:02:01

    비용이 안들어가는데,효과,질이 높아지냐???ㅋㅋ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구.....근데 10년만에 왜이리 의료질이 떨어졌다냐?

  • 미친년 2008.10.07 17:38:16

    노가다한명 대리고 올려고해도 10만원은들어간다.
    근데 마취전문의 댈구오는대 3만원이라 ㅋㅋㅋ 웃기는세상이군. 개한민국이여 영원하라!^^ㅎㅎㅎ

  • 2008.10.07 17:24:35

    일반적인 법칙을 모르니 엉터리 통계를 갖고 나오지요
    부지런하다는 개미집단에서도 연구 결과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빈둥 놀면서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쪽의 통계를 봐도 때로는 10%가 나머지 90%보다, 때로는 20%가 80%보다, 때로는 30%가 나머지 70%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여서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 한명이 마취기 여러개를 담당하면서 인덕션 후 전공의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요. 꼭 전문의만 마취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공의는 어쩌라고? 따라서 혼자서 하루에 몇십개의 수술을 할 수 있지요. 중소병원 가면 당연히 그 갯수가 떨어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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