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사가 서울강남병원과 조달청의 백신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총 8천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문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등 경비를 제공한 5개 제약사는 고객유인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지난 16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씨제이, 엘지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백신제조 제약사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2002년도 강남병원 백신구매입찰과 2003년도 조달청의 입찰에서 미리 참가 도매상들과 합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들을 통해 예정된 가격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부당 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일본뇌염백신 3,000원이상, 인플루엔자백신 9,000원이상, 장티푸스백신 4,000원이상’ 등으로 낙찰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으며 낙찰 도매상을 미리 결정해 놓고 들러리도매상까지 동원해 입찰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녹십자피비엠에 1,550만원, 동신제약 840만원, 동아제약 1,340만원, 보령제약 1,390만원, 씨제이 1,150만원, 엘지생명과학 1,150만원, 한국백신 640만원 등 총 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이들 7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5개 제약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그리고 2개사가 거래거절행위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의․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등 경비를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 대웅제약 등 5개사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들 제약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거래처인 병원․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대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혐의다.
또 씨제이와 중외제약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기초수액제 구매입찰에서 도매상들이 보험수가 대비 3% 인하된 가격으로 낙찰받은 도매상이 기초수액제를 공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2002년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한 이유로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씨제이와 중외제약은 기초수액제 공급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달할 만큼의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7개 백신제조사들이 설립한 ‘백신연구협의회’는 250만㎖에 달하는 조달청의 인플루엔자백신 구매물량에 대해 각 회원사별로 미리 공급물량을 배분해 사업활동을 제한한 혐의로 하고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오던 담합행위에 대해 제약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의약업계에서 판촉수단으로 지속되어 온 접대관행과 제약회사의 공급거절행위가 불식되어 의약품판매시장에서의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