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임산부가 복용해서 안되는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임부 정보'(MT024)를 신설,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토록 했다.
만약 의사가 임산부임을 알고서도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부금기 의약품 3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도 전자차트 업체들에게 임부금기를 반영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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