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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의료개혁 움직임 없어"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06 17:43:00

경만호 대표, 영리법인 등 10개항 제언…"환자유인 필요"

토론회에는 신상진, 정하균 의원 및 한광수 전서울시의회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친정부 의료인사인 경만호 대표가 영리법인과 프리랜서 의사 진료 금지 등 현행 의료규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6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을 화두로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유독 의료부문만 규제개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만호 대표는 ‘한국의 의료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비전속진료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등 10개항의 규제개선을 제언했다.

경 대표는 먼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은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며 프리랜서 의사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경 대표는 영리법인 병원개설과 관련,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여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산업의 효율화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를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볼 때 의료기관의 경영능력 배양과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 그는 “의료법 제27조와 56조에 명시된 환자의 알선·유인금지 및 의료광고 제한으로 환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따라서 해외환자 대상 알선과 소개행위를 허용하고 의료광고 허용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란중인 환자유인 조항의 허용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금지 등도 규제로 규정했다.

경 대표는 “국민의 선택권과 진료권을 제한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수가계약도 건정심의 위원수를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휴가지 등에서 상비약도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오남용 우려가 낮은 일반약을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한 현행 법은 과도하다”며 약국외 판매 허용을 역설했다.

경만호 대표는 이외에도 △임의비급여 문제해결 △의료인의 이중처벌 완화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삭제 등을 제시했다.

경만호 대표의 주장 중 영리법인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등은 개원가와 병원계간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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