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침술의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한의협은 "복지부 건정심은 최근 한의사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업무량을 조정했다"며 "이날 현재 한의사 업무량 중 미반영 돼 있는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부분을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침술은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분되나 현행 한의사 업무량에는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왔다는 게 한의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총 상대가치점수는 1,244,370천점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내년 수가로 환산하면 약816억원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 측은 "이 금액은 순증된 금액으로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된다"며 "이는 한의계가 꾸준히 침술의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 돼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침술 치료는 한의사 고유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평가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취혈술과 침수기술이 한의사 업무량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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