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술은 문신이며, 시술을 받은 상당수가 사전에 불법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인 '유사의료행위 소비자 피해 예방 토론회'에 앞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814명을 대상으로 '유사의료행위 관련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4명 중 349명(42.8%)이 유사의료행위 중 '문신'을 경험했다고 답했으여 이중 27%는 2회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인 이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46명(70.5%)가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10대 청소년층에서는 불법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문신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의 56.7% 즉,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43.4%의 응답자는 '안전하다'고 답해 불법 문신시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로 문신 시술자 중 9.7%(34명)가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부작용 내용은 피부손상, 통증, 상처, 흉터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신 시술장소는 '개인 가정집'이라는 답변이 119명(33.4%)로 가장 많았고 '미용실'이 117명(32.9%), '피부관리실'이 82명(23%)순이었다.
소비자단체 상담실로 상담을 의뢰한 건수에서도 문신시술이 높게 나타났다.
유사의료행위 이용 소비자 88명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면 58%가 문신관련 상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눈썹문신 수정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눈이 시리고 심각한 통증 호소' '각막손상으로 시력 약화' '시술부위 고름 및 염증 발생' '부어오름과 색소가 빠지지 않는 현상'등 사례가 접수됐다.
설문을 실시한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이처럼 문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에 의한 문신시술은 어떤 교육과정이나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YWCA회관에서 토론회를 통해 불법적인 유사의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심각성을 진단해보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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