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법원 "PACS, 하드웨어 포함 장비일체"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06 11:25:21

식약청-PACS 업체간 행정소송 "문제없다" 기각

법원이 PACS 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마로테크·인피니트·네오비트 등 5개 PACS 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PACS업체가 시스템 구축시 함께 도입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장비까지 모두 포함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내린 행정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5개 업체들은 PACS 제조자가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제조자인지 판단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시켰다.

반면 식약청은 의료영상의 질을 고려할 때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그간 PACS와 하드웨어는 별개의 제조물이고 하드웨어 제조자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PACS 업체의 취소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이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일 뿐”이라며 “이와 별도로 PACS 제조 허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